"2021 근로장려금 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삐삐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관련 우편 및 연락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정확히 근로장려금이 뭐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주는지, 언제 주는지, 얼마를 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야겠다 결심한 이유는 저 또한 모르는 것이 많아 인터넷에 많은 정보를 검색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지원하게 해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도 시사와 사회, 복지 등 여러 방면에 대해 공부할 겸 그리고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며 기쁨을 얻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정보 글에 깨나 많은 사담이 들어갔지만, 글의 서두에는 글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순서니까요. 이 글이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즉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간 내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인가? 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or 일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근로장려금은 아예 소득이 없는 분들께는 지급하지 않아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짧게라도 일을 해서 들어온 소득이 잡히는 분들께 나라에서 "더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정보, 저도 잘 몰랐던 정보 중에 하나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반기별신청이나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할 때 반기를 뜻합니다.
매년 상반기 지원금은 하반기인 9월에 신청해서 다음 해 상반기에 지급되며, 하반기 지원금은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받는 금액은 같으나, 정기 신청을 통해 한 번에 금액을 100% 지급 받느냐, 혹은 반으로 나누어 받느냐의 차이일 뿐, 금액의 차이는 없으니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안내문을 통해 통보 받게 되는데,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1544-9944 ARS 신청
2) 손택스 모바일 어플 or 컴퓨터 홈택스를 통해 신청
3)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ARS 대리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2)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 후 신청 1566-3636
3) 세무서를 통해 서면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만으로 책정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됨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현재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집니다.
홑벌이 -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해당됨
맞벌이 - 연소득 3,6000만원 이하만 해당됨
3)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경우 (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의 기준으로는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혼자 살고,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500만원 정도를 벌었으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원인거죠.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부부가 합쳐 소득이 1700만원 이하, 800만원 이상일 때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완료된 상태이며 21년 3월 상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에 지급 예정으로 정확한 일자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아마 9월 중하순 언저리쯤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보다 정확한 정보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신청방법, 대상자, 금액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챙기실 수 있는 지원금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번에는 더욱 옹골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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