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의 바다 김삐삐네의 삐삐입니다. 익일 2021년 7월 12일부터 수도권은 본격적으로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진입하는데요 주말동안에 소상공인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기사로 많이 접했고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금일 2021년 7월 11일 정부가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혹은 영업이 제한되는 96만 개의 영업시설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 손실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7월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분들, 2021년 7월 12일부터 도입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경영상 손실을 곧바로 보상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중기부가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적용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보상을 다소 앞당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중기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및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개정을 추진했고,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했습니다. 개정법의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지만 그 사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소상공인이 사실상 락다운과 다름 없는 상황에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행이 앞당겨졌습니다.
중기부는 수도권 소상공인이 4단계 격상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3개월 뒤가 아닌 12일부터로 앞당겨 적용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 1회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되어 고시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아마도 보상의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과 영업정지, 집합금지 기간 및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 지급될 예정인데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이 지원된다. (해당 내용은 곧 있을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 정부는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6천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해당 부분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6000억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
-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납부를 위한 대출과 중,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지원 등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6조원도 편성했다.
그렇다면 전국민 대상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수도권 4단계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금액은 6000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손실 보상액을 7~9월 석 달간 월 2000억원씩 총 6000억원밖에 반영해 놓지 않았으며 업체 소재지와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액의 차이가 크긴 하겠지만 전국 집합금지 업체가 20만곳, 전국 영업제한 업체가 76만곳임을 감안하면 한 업체당 월 2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 돈이므로 사실상 말만 손실보상일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안 주는 것보단 낫겠지만요. 이에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지 모르고 보상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으며, 중기부는 7~9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상액을 다시 추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월 2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추경안 중 국회에서 가장 먼저 수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로 '정확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은 추경이 한 번 더 이뤄진 후에 그 규모와 대상,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의 추가 손실 보상이므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면 한 번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와는 별개로 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소상히 정리해두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ppippi02.tistory.com/15
[2021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지급 / 총정리 / 기획재정부 10문 10답
▼▼ [2021]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야간통금 / 백신 인센티브 / 궁금한 점 총정리 ▼▼
https://ppippi02.tistory.com/21
https://ppippi02.tistory.com/4
▼▼20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 6월 30일 확진자 수 759명 과연 실행될까?▼▼
해당 링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모두 정리한 글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과 단계별 방역수칙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링크로 첨부해두었습니다.
-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정확한 수칙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 밤 12시까지 2주동안 적용될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4명에서 만났지만 6시가 넘어가는 시각에는 2명은 자리를 비워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단계보다 확실히 기준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면적 300㎡, 약 90평이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4단계에 돌입하면 편의점도 10시에 닫나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 사실상 90평이 넘어가는 편의점은 많지 않습니다.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90평 이하의 편의점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및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은 10시 이후 영업금지가 아닌, 영업이 불가하여 2주 동안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지원의 정확한 규모 및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이고, 저 또한 굉장한 부담과 중압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에도 더욱 신경쓰며 이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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